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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1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 수사 중) 는 울산 중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실업 주로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게임 장 내부에 있으면서 게임기 관리, 종업원 채용 및 관리, 수익금 장부 관리 등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F( 수사 중) 은 위 E 게임 랜드의 명의 자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처벌을 대신 받기로 한 속칭 ‘ 바지 사장’ 역할, 피고인과 G( 수사 중) 은 부장으로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플라스틱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환전할 금액을 환전상에게 알려 주는 역할, H( 수사 중) 은 게임 장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G으로부터 환전 연락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 I, J, K, L, M( 각 수사 중) 은 게임 장 내에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플라스틱카드에 기재하여 주는 역할, N은 일일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금을 확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7. 11. 29.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에서 뉴 팬 텀 스페셜카드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I 등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이용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메모 지에 적어 플라스틱 카드에 붙여 주고, 피고인과 G은 손님들이 가지고 온 메모지와 플라스틱 카드를 확인한 후 손님들에게 손님들을 식별하기 위한 순번 카드번호와 환전 금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는 한편, 게임 장 인근에 있는 H에게 위 챗 등을 통하여 순번 카드번호와 환전해 줄 금액을 전송하여 주고, H은 위 게임 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G이 전송한 메시지를 확인한 후 손님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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