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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의 실 업주로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게임 물 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이고, E은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장부 작성 및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고, F, G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와 환전 금액을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 위 게임 장 출입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휴대전화로 신호를 보내

손님이 환전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E은 2016. 4. 23. 경부터, F, G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에서 씨 드롭 (SEA DROP) 게임 기 20대, 슈퍼 갤 럭 시 (SUPER GALAXY) 게임 기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포스트잇에 게임기 번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및 환전 금액을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준 후 위 게임 장 출입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휴대전화로 신호를 보내

손님이 환전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손님들이 위 환전상에게 가지고 간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 상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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