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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47
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에게 본래 심장질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부검결과, 피해자의 추락에 따른 충격부위는 우측 등허리로 판단되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전형적인 익사를 시사하는 소견도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장에 치명적인 심장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인 것으로 보인다.

나. 심근경색은 과로, 중노동, 등산과 같이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등의 경우에 발작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와 같은 관상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다.

다.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도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발생된 이후에 이로 인한 고통으로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지붕에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의 여러 사정을 보건대 피해자가 작업 도중 심근경색이 발병하고 이로 인하여 지구력을 상실하고 양식장 내로 추락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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