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7:2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임에서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어 이상한 마음에 집을 둘러보다가 피해자 D(39세)이 베란다에서 팬티만 입고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자 처와 간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10여회 힘껏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마구 걷어차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비장파열, 복강내출혈,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4. 6. 23. 18:52경 대전선병원에서 비장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상해 사건 발생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D 사진첨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해치사죄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