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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J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후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다.

따라서 후행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가슴 및 배 부위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치명적인 손상인데, 후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세가 변경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기는 하지만 J의 승용차가 역과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허벅지 및 다리 부위인 점을 감안하면 후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 손상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이후부터 후행 교통사고 시까지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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