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66세)은 2013. 10. 31.경 위 ‘E’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양식장 지붕에 비가 새어 종업원 G과 지붕 수리 작업을 해 왔었다.
위 지붕은 패널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부분은 강도가 약하여 작업도중 작업자가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작업도중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장구의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작업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2. 10. 31. 15:00경 위 양식장 지붕에서 위 G과 함께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을 밟아 3.456m 아래에 있는 수족관(수심 약 46cm)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지붕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을 수가 없고, 설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과실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인
H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변사자 F 부검 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부검결과, 피해자의 추락에 따른 충격부위는 우측 등허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