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오랜 노숙생활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고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자다가 얼마 후 입에서 피를 토하며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를 토하며 사망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얼굴에서 맞은 흔적이 관찰되었고, 부검의는 ‘머리와 얼굴의 여러 곳에 외력이 작용하여 그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79%로 고도의 명정에 해당하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