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14: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