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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7고단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중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만원에 구입한 후, 위 청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2. 2016. 10. 6.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22: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만원에 구입한 후, 위 청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3. 2016. 12.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5. 18:0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A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은 다음 이를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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