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작은아버지인 C은 2009. 12. 24. 주식회사 D의 발행 주식 3,000주를 원고 B에게, 1,000주를 원고 A에게 각 명의이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이하 위 주식 합계 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2016. 2. 25.부터 2016. 4. 9.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2,172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6. 6. 1. 원고 A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40,21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포함), 원고 B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161,922,0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23원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자진납부기한인 2010. 3. 31.경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 증여세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6. 6. 1. 이전에는 원고들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6. 6. 1.부터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