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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409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작은아버지인 C은 2009. 12. 24. 주식회사 D의 발행 주식 3,000주를 원고 B에게, 1,000주를 원고 A에게 각 명의이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이하 위 주식 합계 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2016. 2. 25.부터 2016. 4. 9.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2,172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6. 6. 1. 원고 A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40,21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포함), 원고 B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161,922,0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23원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자진납부기한인 2010. 3. 31.경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 증여세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6. 6. 1. 이전에는 원고들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6. 6. 1.부터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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