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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버드내 공원 쪽에서 순천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미니 쿠퍼 차량 뒷부분을 오피러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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