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대교회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하는 G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2. 11. 20: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2019. 12. 11. 21:3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1: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