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기흥구 H,I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토지매매계약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월 5부 이자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토지 매수 후 바로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리고 담보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땅을 매입함에 있어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과 부동산담보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카센터에서 나오는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으며, 그나마 있는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당시 20억원 이상의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수도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J 땅에 대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원에 대하여 확답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던 18억원을 대출받을수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당시에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