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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집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한 데,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악 신협에 6억 7,800만 원, 성남 동부 새마을 금고에 5억 3,600만 원, D 라는 사람에게 7,630만 원 등 약 12억 9,0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월 5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지불 각서, 차용금 내역, 차용금 증서, 통장 사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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