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도봉구 E 빌라 202호를 전세 임차하여 이사를 가려는데 그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14. 2. 9. 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에서 매월 74만 원씩의 생계비를 지급 받는 기초 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