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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3 2014가단122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1억원을 2014. 3. 28.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억원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C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7.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여금 2억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17. 주식회사 부평에 8천만원, E에 1억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음에도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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