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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C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축산물 가공업체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2. 11. 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없었고, C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은 투자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E’에 대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않음,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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