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정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500,000원씩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1.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한회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공사현장 진입로에 친환경 농업단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마을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트랙터를, 피고인 B, C, D, E, F은 경운기를 각각 세워두어 공사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