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60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세종시 E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0. 6. 09:30경 세종시 F에 있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시공자인 피해자 G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입구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경운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29.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A 소유 H 모닝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를 가로막고,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I 봉고 화물차를 위 진입로 입구에 세우는 방법 등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0. 9.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I 봉고 화물차를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세워 놓아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10.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H 모닝 승용차로, 피고인 B은 그 소유 경운기로 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를 가로막아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13.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소유인 경운기, 관리기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