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5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9. 06:00경부터 2018. 10. 16. 16: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하도급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82.83. F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위 철거공사의 진행을 막을 의도로 성명불상의 수명의 일용직 인부들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문을 막고 서있거나 입구에 G 차량을 세워두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업무방해 혐의 인정 검토), 판결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 2008년에 F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주식회사 C은 그 철거용역계약과 관련된 건설폐기물 처분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그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C이 위 재건축정비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철거용역계약이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및 주식회사 C이 그 철거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철거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한 이상 그 행위는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