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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28686
근저당권 설정계약 무효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2008. 9. 16. 사망)와 피고 B, 망 F(2017. 6. 30. 사망)는 형제지간이고, 원고는 망 E의 자녀로서 망 E의 상속인 중 1인이며, 피고 C은 망 F의 자녀로서 망 F의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망 E는 피고 B와 사이에, ① 2003. 1. 4. 인천 서구 D 전 1,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 6. 위 계약에 터 잡아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160,000,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② 2004. 6. 4. 이 사건 부동산 외 1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계약에 터 잡아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③ 2005. 7. 20. 이 사건 부동산 외 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계약에 터 잡아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88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망 E는 2003. 1. 4. 망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3. 1. 6. 위 계약에 터 잡아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5. 3. 30. 망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 중 1,983분의 1,000 지분을 증여받았고, 2005. 7. 11. 소외 G로부터 공유물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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