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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34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은 2015. 7. 28. 이 법원 2015가합22127호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2. 이를 취하하였다.

나. 위 소송이 계속되던 2016. 7.경 F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하에 1억 원을 2016. 8.부터 2016. 12.까지 분할 상환하는 차용증(갑제1호증)을 작성받았고, 2016. 10. 6. E으로부터 위 차용금 1억 원을 2016. 11. 30.부터 2017. 3. 30.까지 매월 말일에 2천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합의서(갑제2호증)를 작성받았으며, 2016. 10. 10. 위 합의서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와 E에 대하여 연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은 E 소유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2.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157210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E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2.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157210호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소외 회사와 E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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