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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15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3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피고 C 대신 35,358,900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위변제하여 주었다.

나. 한편,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3. 27. 접수 제21321호로 201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국가와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7. 국가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다음 같은 등기소 2015. 2. 17. 접수 제11977호로 201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위 나.

항의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C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부산 남구 D 도로 115㎡(시가 43,355,000원,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248분의 96 지분, 부(父)인 망 E으로부터 모(母)인 F 및 형제들인 G, A, H, I, J, K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부산 중구 L 대 19.8㎡(시가 159,073,200원)와 그 지상 건물(시가 19,116,060원, 이하 위 L 소재 토지, 건물을 통틀어 ‘L 부동산’이라 한다. L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86,000,000원의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이 있었고, 그 밖의 다른 재산은 없었다. 라.

피고는 2015. 4. 10. 남천천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소외 신협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신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2583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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