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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10 2015가단93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 자신의 소유이던 밀양시 G 답 3,716㎡에 관하여 피고 밀양농협에게 1998. 8. 18.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9. 25.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망 F은 2005. 5. 30. 자신의 소유이던 위 G 답 3,716㎡와 H 답 185㎡를 I, J에게 1/2지분씩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D는 2013. 10. 23. 망 F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2013. 10. 30. 피고 밀양농협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F이 2014. 1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K(상속지분 3/11)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D(상속지분 각 2/11)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밀양농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가 망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망 F의 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등기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마쳐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 F이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범위 내에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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