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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9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악성앱(apk) 유포의 점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D’, ‘E’ 등과, 스마트폰을 통해 악성코드가 숨겨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문자메시지 내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고, 악성앱에 의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악성앱을 유포한 자나 그들이 지정하는 자의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도록 한 후 이와 같이 획득한 인증번호 등으로 게임아이템이나 물건 등을 구입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소액 결제대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이하 ‘스미싱(Smishing)’이라 함 -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ㆍ금융정보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으로 재물을 편취하기위해 위와 같이 악성앱을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501호, 서울 반포구 G 등지에서 문자발송사이트 ‘H’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신하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에 수신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 특정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모바일 출석요구서’ 문자메시지{구로경찰서 I님 사건번호(123-94258) 관련 출석요구서 발부/내용 확인 구로경찰서(guro-112.co.kr)}와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J님께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 K} 등을 전송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가 사실인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 인터넷 주소를 터치(클릭)하면 해당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면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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