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0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휴대폰 소액 결제 등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 사용자 모르게 중간에서 가로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URL)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고인 A, E, F에게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 등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G 앞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서버주소를 I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I 등은 게임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게임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 및 서버주소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인터넷 게임사에서 휴대폰 사용자에게 전송한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가로 채 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는 서버주소를 위 I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위 I 등은 2013. 1. 26. 13:30경 경산시 L에 있는 ‘M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뿌리오(www.ppurio.com)’에 접속한 다음 대량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