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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중국동포(조선족)로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apk)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프리랜서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정상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피고인이 개발한 앱(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수신되는 모든 문자메시지(SMS)가 스마트폰에서 삭제되어 피고인이 지정하는 문자수집 관리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앱 D를 포함하여 22개(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악성앱을 개발하였다. 가.

2013. 4. 2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악성앱 유포 피고인은 중국인 ‘Z’ 등과 공모하여 2013. 4. 2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화성시 AA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D 악성앱을 배포서버(IP AB, 미국)에 업로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앱 배포서버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한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가 사실인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피고인이 개발한 악성앱(D)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방법으로 악성앱 ‘D’을 약 1,382건 유포하였다.

나. 2013. 5. 24.경부터 2013. 7. 9.경까지 악성앱 유포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3. 5. 24.경부터 2013. 7.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E 등 21개의 악성앱을 배포서버(IP AC, 일본)에 업로드한 후에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저희주말결혼식해요! 오셔서 축복해주세요. 오시는길 moa.so/E')를 전송한 다음, 모바일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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