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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52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성명불상의 중국인 해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마트폰에 URL을 실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접속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스마트폰 앱이 자동설치 되며 그 즉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중간(중국 소재 D서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조종, 제어하여 스마트폰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여 아이템 매니아 등에서 상품권과 전자캐쉬를 구매하여 소액결제요금을 부과시키는 소위 스미싱 피싱 수법을 이용해서 불법하게 취득한 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달받아 액면당 10~15%의 금액을 받고,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3. 2. 15.부터 2013. 4. 15.까지 시흥시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 해커가 피해자 F 외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스미싱 사기수법으로 불법하게 취득한 컬쳐랜드와 해피머니상품권, 틴캐쉬와 GP쿠폰의 핀 번호를 중국인 해커의 MSN 메신저(G, H)에서 C의 MSN 메신저(I)로 전달 받아 J, K, L 등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메신저로 전달하여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 중 수익금 10~15% 상당을 제외한 82,834,950원을 성명불상의 환전상 M을 통해 중국인 해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중국인 해커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컬쳐랜드와 해피머니상품권, 틴캐쉬와 GP쿠폰 합계 110,446,6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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