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는 스미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OTP카드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위 계좌에서 2차례나 금원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로 스미싱 범죄로 구입한 아이템을 현금화한 사이트의 본인인증까지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3.경 성명불상 중국인 해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접속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스마트폰 앱이 자동 설치되며 그 즉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정보와 소액결재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조종, 제어하여 스마트폰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 아이템을 구매하여 소액결제요금을 부과시키는 소위 스미싱 수법으로 아이템을 불법취득하고, 그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아이템 거래를 위한 게임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