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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4 2014고단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M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N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M 피고인 A, BM은 BP과 2013. 8. 중순경, ① 불특정 다수인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의 설치경로(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②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에 있는 설치경로를 클릭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면, ③ 피고인들이 마치 위 스마트폰 사용자인 것처럼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본인 인증절차를 위해 판매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알아내 입력한다), ④ 그 결제대금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청구되게 하는 일명 ‘스미싱’이라 불리는 금융 사기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영리 등 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피고인 A, BM은 공모하여, 위 금융사기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3. 8. 16.경 피고인 BM에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M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BQ, 303호에서 위 판매업자로부터 33,556명의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8. 16.부터 2013. 8. 17.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55,67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피고인 A, BM은 BP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8. 17.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 지구 웨이하이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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