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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3고단1899 (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E, F, G, 피고인 A, H, I, J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K파’ 조직원들이고, L는 ‘K파’의 추종세력으로서, M파와 K파는 구미 일대에서 이권 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과 2013. 6. 5. 07:40경 구미시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M파’ 조직원인 피해자 P(24세)을 발견하고 평소 나이가 많은 자신들에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일행 중 가장 나이가 어린 E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E에게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안하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들과 F, G, H, I, J, L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E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오늘 우리 형들이 작업 넣으란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누군가가 E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자, H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본떼를 보여줄게. 오늘 한 번 당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너 오늘 한 번 디져봐라.”고 말하고, I는 “오늘 니네 다 작업 넣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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