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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4나517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의 라.

항 “별지1 목록” 부분을 “별지 목록”으로,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 부분을 “분양전환금액”으로, “그 무렵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부분을 “그 무렵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별지 목록 ‘소유권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정하여졌으므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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