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6.25 2015다2311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 C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에 대한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 C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A이 원고 C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각각 분양받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해당 세대별로 피고 A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A을 상대로 그 초과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요소 중 ‘감정평가금액’에 관하여, 피고 안성시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AL에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이들 두 곳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삼은 다음, 이를 전제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안성시가 피고 A의 이의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