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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7고단2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 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3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장안면 금의 당 골 길 평택시 흥 간고 속도로( 평 택 방면) 9.6km 지점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 흥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본인의 다리를 만지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49 세) 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내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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