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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2:4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법원 삼거리 쪽에서 쌍용 자동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54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43 경 평택시 평 택 로 284에 있는 평 택 성모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분석 의뢰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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