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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단2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4:16 경 평택시 군문동 군 문고가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팽 성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C(22 세) 의 등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5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아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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