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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50 경 경기 화성 시 장안면 금의 리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에서 평 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던

G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및 위 투 싼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50 경 경기 화성 시 장안면 금의 리에 있는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에서 평 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정차한 A이 운전하는 E K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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