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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6: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 봉로 595 이면 도로를 백 봉 8리 쪽에서 백 봉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C(69 세) 이 도로에 걸쳐 져 있는 퇴비장 출입문을 닫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퇴비장 출입문을 들이받아, 퇴비장 출입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들이 받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4. 14:4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음. - 피해자는 별다른 안전 표시 없이 도로를 침범하여 퇴비장 문을 연 채 도로 가운데에서 작업하였고, 피고인은 퇴비장 문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었는 바,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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