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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단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평 택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30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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