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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 경 거제시 F 일원에 688 세대 규모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G 지역주택조합( 이하 ’ 지역주택조합‘ 이라고 한다) 추진위원회 ’를 설립하였고, 2012. 8. 23. 경 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과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사업 부지에 692 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 11. 7. 경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후, ‘J 추진위원회 ’를 설립하였고, 2012. 11. 30. 경 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I과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4. 17.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한다) 설립 인가를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8.부터 2015. 7. 16.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J 추진위원회’ 및 ‘J 추진위원회’ 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I에 대한 확약 서 및 지급 각서 작성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의 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 등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피해자 조합의 조합 규약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경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I이 선집행한 용역비용을 피해자 조합에서 부담해 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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