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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7고합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경위사실] (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 일반 주거지역인 울산 D 등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 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E은 2014. 5. 21. 경 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24. 경 위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추진위원회는 2014. 6. 23. 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분양 등의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은 2014. 9. 경 일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11. 17. 경 위 업무 대행계약을 합의 해지 하면서 위 추진위원 회로부터 업무 대행 선수금으로 680,000,000원을 받았다.

한편,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2014. 11. 4. 경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2014. 11. 17. 경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 업무 대행계약’( 이하 ‘ 업무 대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H 는 추진위원회를 대행하여 조합의 사업 시행 및 청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고, 조합으로부터 업무 대행 비 8,680,000,000원( 세대별 납부금 1,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를 지급 받되, 조합 설립인가 시 50%, 사업계획 승인 시 30%, 조합청산 시 20%를 받는다’ 는 것이었다.

피해자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위 업무 대행계약은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업무 대행계약에 대하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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