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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4 2019나56831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제 1 심판결 중 피고 Z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원고 B, D, E, F, G, H, I, J, K, M, N, O,...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양산시 BL 지상에 장차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 받기 위하여 피고 Z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피고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공동주택의 신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5. 24. 발기인총회를 거쳐 결성된 단체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2016. 6. 29.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의 조합 가입계약 1) 원고들은 2016. 10. 무렵부터 2016. 12. 무렵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 비 등을 지급하고 장차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공동주택 1 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대행사로 피고 회사를 지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 가칭 )Z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 A,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 안심보장 증서’( 이하 ‘ 이 사건 보장 증서 ’라고 한다 )를 각 교 부하였다.

안심보장 증서 확정 모집 가( 추가 분담금 無) ( 가칭 )Z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 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환불보장( 사업계획 미 승인 시) ( 가칭 )Z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 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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