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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12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대 96,6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자이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16동 303호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11동 103호를,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15동 103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우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세대의 평수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고들도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지분의 표시’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후 피고 A은 1989. 2. 10.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216동 303호를 매도한 후 1989. 3. 4.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F는 1990. 3. 1. 이를 다시 G에게 매도한 후, 1990. 3. 28.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 B는 1998. 9. 14.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211동 103호를 매도한 후 1998. 10. 12.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은 1998. 12. 1. 이를 다시 I에게 매도한 후, 1998. 12. 22.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1988. 8. 18.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215동 103호를 매도한 후, 1988. 8. 19.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J은 1994. 11. 11. 이를 다시 K에게 매도한 후, 1995. 1. 1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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