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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2505
위약벌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279,677,419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는 2013. 8. 6. 피고 D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및 같은 구 F에 있는 G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3호, 701 내지 704호, 801 내지 804호, 901호, 903호, 904호, 1002호, 1004호, 1102호, 1201호, 1202호, 1301호(총 18개 호실, 이하 ‘제1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B는 2013. 8.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201 내지 204호, 301 내지 304호, 401 내지 404호, 501호, 1001호, B1 01 내지 03호, B2 01호(총 19개 호실, 이하 ‘제2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대금 3,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에서 계약금과 잔금 등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 기일을 계약 체결일인 2013. 8. 6.로 정하였고, 위 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의 수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은 제1매매목적물 중 701 내지 704호, 801 내지 804호, 901호, 903호, 904호, 1002호, 1004호, 1102호, 1201호, 1202호, 1301호 등 17개 호실과 제2매매목적물 중 401호와 1001호 등 2개 호실(이하 위 19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19개 호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들이 잔금 지급일(2013. 8. 6.)로부터 6개월 내(2014. 2. 5.)에 이 사건 19개 호실의 점유자들을 퇴거시켜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만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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