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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4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 침입

가. C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09:00 경 여수시 D에 있는 C 교회 2 층 소 예배 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투명 테이프가 부착된 나무 막대기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교회 행정실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500,000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14:57 경 여수시 G에 있는 F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헌금함에 있던 현금 253,000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06:13 경 여수시 I에 있는 J 교회 2 층 예배당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헌금함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 금액 특정), 일출 일몰 시간표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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