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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6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친구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의 자금세탁용 계좌를 빌려주면 중간에 입금되는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있는 B 대화방에 참여하여 “스포츠토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계좌로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하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6. 16: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피해자 E가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0만 원,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70만 원, 50만 원, 10만 원을 각각 이체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이체내역서, CIF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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