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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31 2019고단202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09:00경 구리시 B아파트 1층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에게 연락하여,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그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모르고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가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된바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고, 12. 2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경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검찰청이다.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감원에서 너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거래내역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12. 20. 11:34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 4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12. 20. 12: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리시 H에 있는 E은행 인창동 지점 창구에서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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