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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8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0』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자신이 C은행 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우선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니,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19. 4. 3. 12: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피고인 명의로 F은행 계좌와 H(가상화폐사이트)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들을 개설하고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재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9. 4. 3. 13:03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가상화폐사이트)계좌로 재송금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M’를 사칭하여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이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대신하여 돈을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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