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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25 2015고단9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피해자 E과 F 간의 약정)] 피해자 E은 2011. 5. 경부터 충남 홍성군 G 등 29 필지 상에 H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2. 6. 28. 경 F와 사이에 “F 가 위 H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되, 향후 F에게 투자한 금액의 140%를 지급한다”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 후인 같은 해

7. 13. 경 F를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족한 자금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와 F는 2013. 3. 18. 경 “ 위 H 개발사업 부지인 충남 홍성군 G 등 29 필지의 소유권을 F에게 양도하고 기존에 위 H 개발사업에 투입된 경비와 이자를 F가 부담하기로 한다”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경 피해자에게 4억 7,000만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13. 1. 13, 연대 보증인 F로 정하여 대여해 주면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8 법전 빌딩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홍 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G 및 충남 홍성군 I 등 9 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7. 경 F로부터 위 충남 홍성군 G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8. 경 위 충남 홍성군 G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F로부터 위 대여금 중 3억 5,000만 원을 변제 받으면서 나머지 대여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F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F, 발행일 2013. 2. 8., 지급기 일 2013. 3. 8. 로 된 1억 2,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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