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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09 2016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홍성군 D 등 5필지를 피고인의 형인 E 명의로 매수한 사람으로, 위 토지의 시가를 부풀려 담보 가치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형인 E의 명의로 충남 홍성군 D 등 5필지를 1,092,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빌라 신축 자금이 부족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PF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팩스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1,09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일명 업계약서를 보내주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들에게 “1,092,000,000원에 매수한 토지의 시가가 1,100,000,000원이 넘으니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빌라신축자금 64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바로 빌라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3개월 안에 PF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시가가 1,09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위 토지로 차용금 640,000,00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으며, 차용금 중 20,000,000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74,800,000원은 J에게 수수료 및 차용금으로 교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2.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10,0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60,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110,000,000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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